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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어 이용약관 개정 안내 (260916)

안녕하세요, 메모어입니다.
25기부터 결제와 환불 구조가 달라집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정 일정

•
공지일: 2026년 9월 16일
•
시행일: 2026년 10월 14일
•
시행일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시행일 전까지 고객센터를 통해 거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개정의 핵심은 멤버십 비용과 보증금을 나누어 결제하는 것입니다. 신청 시 결제하시는 총액은 200,000원으로 같습니다.
현행
개정
신청 시 결제
보증금 200,000원
멤버십 비용 100,000원 + 보증금 100,000원
멤버십 비용
보증금에서 선차감
별도로 결제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음)
결제 수단
계좌이체
카드
차감 상한
(없음)
보증금 총액 100,000원
기수 시작 후 취소
환불 절대 불가
보증금은 차감을 확정한 뒤 남은 금액만 환급 (남지 않을 수 있음)

주요 변경 사항 요약

1. 멤버십 비용과 보증금을 나누어 결제합니다 (제27조 제2항·제3항·제4항)

기존에는 보증금 200,000원을 납입하고 그중 100,000원을 멤버십 비용으로 선차감하는 구조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멤버십 비용 100,000원과 보증금 100,000원을 신청 시 함께 결제하며, 두 금액은 각각 별도로 관리됩니다. 보증금에서 멤버십 비용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결제하시는 총액(200,000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2. 결제 수단이 카드로 바뀝니다 (제11조, 제27조 제8항)

기존 계좌이체 방식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로 변경됩니다. 기수 시작 전에 취소하시는 경우에는 결제하신 카드로 바로 취소되므로 계좌를 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수 시작 후의 환급은 알려주신 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3. 환불 조건이 세 구간으로 바뀝니다 (제15조, 제16조 제1항)

취소 시점
환불
모집 마감일까지
결제 금액 전액(200,000원) 환불 · 결제하신 카드로 취소
모집 마감 다음 날 ~ 기수 시작일 전날
보증금 100,000원 환불 · 멤버십 비용 100,000원은 위약금으로 귀속
기수 시작일 이후
멤버십 비용 환불 불가 · 보증금은 잔여 일정(회고·댓글·정기모임)을 모두 미이행으로 처리하여 차감을 확정한 뒤 남은 금액만 계좌로 환급 (남는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회원께 유리해진 부분 — 기존에는 모집 마감일이 지나면 환불 및 취소가 절대 불가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기수 시작 전이라면 보증금 100,000원을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액 환불 기한도 「마감 1일 전」에서 「마감일」로 하루 늘었습니다.
⚠️ 기수가 시작된 뒤의 환급은 기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기수 중간에 그만두시면 남은 일정의 회고·댓글·정기모임을 모두 미이행으로 처리해 차감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이른 시기에 그만두실수록 환급액이 적고, 초반에 그만두시면 남는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환불 수단은 취소 시점에 따라 정해지며 참가자가 임의로 지정하실 수 없습니다. 기수 시작 전의 취소는 결제하신 카드로, 기수 시작 후의 환급은 알려주신 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기수 중간에 그만두시는 경우에는 기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탈이 확정된 때 개별로 보내드립니다.
테마모임이 최소 인원 미달로 열리지 않거나, 메모어의 사정으로 모임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전액을 환불해 드리며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개별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4. 위약금이 달라집니다 (제2조 제22호, 제16조 제5항)

현행
개정
적용 구간
모집 마감 당일
모집 마감 다음 날 ~ 기수 시작일 전날
금액
멤버십 비용의 50% (50,000원)
멤버십 비용 전액 (100,000원)
조 편성과 행정 절차가 시작된 뒤의 취소에 적용됩니다. 위약금은 서비스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5. 차감의 상한이 생깁니다 (제2조 제8호, 제27조 제4항 (1))

차감의 합계는 보증금 총액(100,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또한 멤버십 비용과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리워드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차감 상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리워드의 지급 대상과 지급 요건은 별도로 체결하는 합의서에 따르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리워드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차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정기모임 차감이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제27조 제4항 (8))

구분
차감액
사전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경우
10,000원
참석으로 투표한 후 모임 당일 참석하지 않은 경우(노쇼)
20,000원
참석 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채 참석하지 않은 경우
20,000원
모임에 1시간 이상 지각한 경우
20,000원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모임장 또는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차감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약관 제27조 제4항 (8)에는 노쇼 20,000원 한 가지만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응답 미참여와 1시간 이상 지각은 기존 약관 제2조 제8호의 「지각비, 결석비」에 해당하던 것으로, 이번 개정은 그 금액을 표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경우는 기존 약관이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전 불참 통보 10,000원은 새로 생기는 차감으로, 회원께 불리한 변경입니다.

7. 기수말 보증금 환급 기한이 4주로 늘어납니다 (제27조 제8항 (3))

기존 2주 이내에서 4주 이내로 변경됩니다. 차감 확정과 세무 검토 절차가 앞에 놓이면서 2주로는 기한을 지키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환급 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회원께 불리한 변경입니다.

8. 환급 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제27조 제8항 (8))

기존에는 계좌이체로 환불할 경우 예치금 잔액의 3%를 수수료로 차감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후 이 수수료는 회원이 1년 이내에 환불 절차에 응하지 않아 카드 취소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15조에 따른 환불·환급과 기수말 보증금 환급은 이 수수료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당 환불·환급에 드는 수수료는 메모어가 부담합니다.

9. 「기수 시작일」의 정의가 생깁니다 (제2조 제2호)

환불과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날이므로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기수 시작일」은 온보딩 기간의 시작일이 아니라 정규 회고 활동 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각 기수의 온보딩 기간과 기수 시작일은 모집 시 공지합니다.

10. 리프레시 멤버십을 폐지합니다 (제27조 제2항·제8항)

리프레시 멤버십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메모어 멤버십은 오프라인, 온라인, 테마모임, 쉐어온리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아래는 이용자 권리·의무에 영향이 있는 주요 조항의 현행-개정 대비입니다.
조항
현행
개정
제2조 제2호 (기수 정의)
「기수 시작일」 정의 없음
(신설) "기수 시작일"이라 함은 온보딩 기간의 시작일이 아니라 정규 회고 활동 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제2조 제8호 (차감 정의)
참가자가 「…」 오프라인/온라인/테마모임/쉐어온리 멤버십에서 발생하는 멤버십 비용, 지각비, 결석비 「…」를 보증금에서 제하는 행동
「…」 또는 모임에 불참하였을 때 「…」 보증금에서 제하는 활동. 차감의 합계는 보증금 총액(100,000원)을 넘지 않으며, 멤버십 비용과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리워드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리워드의 지급 대상과 지급 요건은 별도로 체결하는 합의서에 따르며, 요건 미충족으로 리워드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차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조 제22호 (위약금)
모집 마감 당일 취소 시 멤버십 비용의 50%(50,000원)를 메모어 매출로 귀속
모집 마감 다음 날부터 기수 시작일 전날까지 취소 시 멤버십 비용 전액(100,000원)을 메모어에 귀속. 위약금은 서비스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제11조 (지급방법)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 페이플을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한 카드 결제 /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제15조 (청약철회 및 환불조건)
조건 1 모집 마감 1일 전까지 → 전액 환불 / 조건 2 모집 마감 당일 → 위약금 50,000원 차감 후 환불 / 조건 3 모집 마감일 이후 → 환불 및 취소 절대 불가
조건 1 모집 마감일까지 → 전액 환불(카드 취소) / 조건 2 모집 마감 다음 날~기수 시작일 전날 → 보증금 전액 환불, 멤버십 비용 100,000원은 위약금 / 조건 3 기수 시작일 이후 → 멤버십 비용 환불 불가, 보증금은 잔여 일정을 모두 미이행 처리하여 차감을 확정한 뒤 남은 금액만 계좌 환급. 환불 수단은 참가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음. 메모어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테마모임 미개설 등)에는 시점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하며 위약금을 차감하지 않음
제16조 제1항 (환급 기한)
기수 모집 마감일 기준 3영업일 이내 환급
제15조의 구분에 따라 환급. 기수 시작 전의 취소는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기수 시작 후 중도 이탈은 이탈이 확정된 때 개별 환급, 기수 종료 후의 환급은 제27조 제8항 (3)에 따름
제16조 제5항 (위약금 예외)
제15조에 명시된 모집 마감 당일 취소의 경우 위약금 차감
제15조에 명시된 모집 마감 다음 날부터 기수 시작일 전날까지의 취소의 경우 제2조 제22호에 정한 위약금 차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서비스 제공의 대가가 아님
제27조 제2항 (멤버십 종류·비용)
오프라인, 온라인, 테마모임, 쉐어온리, 리프레시 / 보증금은 20만원이며, 멤버십 비용은 10만원. 멤버십 비용은 보증금 20만원에서 선 차감
오프라인, 온라인, 테마모임, 쉐어온리 (리프레시 삭제) / 멤버십 비용 100,000원, 보증금 100,000원, 신청 시 합계 200,000원을 카드로 결제. 각각 별도로 관리되며 보증금에서 멤버십 비용을 차감하지 않음
제27조 제3항 (1) (납입)
보증금은 20만원
보증금은 100,000원이며, 멤버십 비용 100,000원과 함께 신청 시 결제
제27조 제3항 (4) (기수 시작 후)
기수가 시작되고 나면 환불이 불가
기수가 시작된 후에는 잔여 일정(회고·댓글·정기모임)을 모두 미이행으로 처리하여 차감을 확정한 뒤 남은 보증금만 환급
제27조 제4항 (1) (멤버십 비용)
규정된 일정 금액(멤버십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보증금에서 차감
멤버십 비용을 보증금과 함께 결제합니다. 멤버십 비용은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27조 제4항 (8) (정기모임 차감)
노쇼에 따른 결석비 2만원 한 가지. 미리 불참의사를 밝힌 참가자에 대해선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4종 표 — 사전 불참 통보 10,000원 / 노쇼 20,000원 / 무응답 미참여 20,000원 / 1시간 이상 지각 20,000원. 부득이한 사유는 모임장 또는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면제
제27조 제8항 (1) (납입 수단)
기본적으로 회원들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보증금을 납입 받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통한 카드 결제로 멤버십 비용과 보증금을 납입 받습니다
제27조 제8항 (2) (결제 확인 통지)
계좌이체를 받은 후 3영업일 내에 계좌이체 확인 증명을 알림
결제가 완료되면 결제 확인 증명을 알림 (카카오톡 채널 및 이메일)
제27조 제8항 (3) (기수말 환급)
2주 내로 차감 진행 후 남은 보증금 환급
4주 이내에 차감을 확정하고 남은 보증금 환급
제27조 제8항 (4) (연장 시 납입)
(20만원 - 이전 기수 잔여보증금)을 추가 납입 / 직전 기수 미참가자 및 리프레시 회원은 보증금 20만원 납부
연장 시 잔여 보증금을 다음 기수 보증금에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만 납입 / 직전 기수 미참가자는 합계 200,000원 결제
제27조 제8항 (8) (환급 수수료)
계좌이체로 환불할 경우 예치금 잔액의 3% 수수료 차감
회원이 1년 이내에 환불 절차에 응하지 않아 카드 취소가 불가능해진 경우에 한하여 3% 수수료 차감. 제15조에 따른 환불·환급과 기수말 보증금 환급은 이 수수료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당 환불·환급에 드는 수수료는 메모어가 부담합니다

기타 정비 사항

위 주요 변경 외에 다음 사항도 함께 정비되었습니다.
•
제27조 제8항 (1)의 「아래 마, 바, 사, 아 호를 따릅니다」 — 존재하지 않는 호를 가리키던 문구를 삭제
•
「페이플을 통한 계좌이체」·「메일 뱅킹」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결제 수단 표기 삭제
•
부칙 — 시행일을 2026년 10월 14일로 갱신하고, 종전 「메모어 이용약관(2026년 5월 11일 시행)」의 폐지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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